11일(월)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인지세 납부(후납) 원천세 신고 납부 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25일(월)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납부

세무관리가 사업성공좌우한다!

① 세무관리의 첫 걸음은 영수증 모으기

②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은 기본

③ 3만원 초과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습관 들이기

※ 추가설명 ① 3만원짜리 영수증을 받지않으면 법인은 최고 6,600원, 개인은 최고 11,400원을 버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된다. ② 일반과세자일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만 한다. ③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증빙 수취기준금액은 일반비용 3만원 초과시, 접대기 1만원, 경조사비 20만원 기준이다. 따라서 지출할 때 신용카드로결제하는 습관이 좋다.

출처:국세청 [ 링크 ] | 슈퍼맨 세무사 [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