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도로교통 HOT NEWS

“ 승차권 최대 1만원 할인… 알아두면 쓸모있는 'SRT 사용설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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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SRT할인팁 담은 설명서 홈페이지 게시

고속열차를 최대 1만원 이상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설명서가 나왔다. SR이 봄철 나들이객들을 위해 수서발고속열차(SRT)를 싸게 이용할 수 있는 SRT 알뜰사용 설명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22일 밝혔다. SR 관계자는 "정차역·온라인 할인 등 상시 할인뿐만 아니라 수요기반 탄력할인, 온라인 할인 등 봄나들이 교통비 아끼는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고 말했다. 설명서에 따르면 SRT는 기존 고속열차 대비 10% 저렴한 운임으로 운영되는 데다 정차역이 많을 경우 1개 역에 100원씩 더 저렴해진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 온라인 구매 시 1% 더 싸다. 지난 6일부터 판매 중인 SRT 탄력할인 상품을 이용하면 15% 저렴하게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탄력할인 열차 운행 기간은 4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출발 2일 전까지 예매해야 한다. 열차출발 1개월 전부터 2일 전까지 승차권 구매 시기에 따라 할인율을 차등하는 조기예매 할인상품도 판매된다. 경부선 30개, 호남선 20개 노선을 대상으로 4월29일부터 연말까지 운행하는 열차가 대상이다. 조기예매 할인은 SR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 밖에 탄력할인과 조기예매 할인은 중복 적용받을 수 있다. 수서~부산 3만 9500원(기준금액 5만 2600원), 수서~광주송정 3만 500원(기준금액 4만700원) 등 최대 1만원 이상 저렴하게 SRT를 이용할 수 있다. 5월 가정의달과 7~8월 여름휴가 기간, 12월 SRT 개통 기념일 등에도 이벤트성 할인상품이 출시된다. 이승호 사장은 "그동안 성원해주신 SR 고객들께 다양한 할인 상품을 제공해 보다 저렴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http://news1.kr/articles/?3268227



“ 일반도로 '전 좌석 안전띠' 의무. 도로교통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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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자도 교통사고 내면 범칙금

앞으로 일반 도로에서도 차량 뒷좌석에 앉으면 안전띠를 매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 기간도 단축되고 자전거 음주운전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공포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매야 한다. 그간 일반 도로에서 운전자 및 운전자 옆 좌석 동승자에게만 부과됐던 안전띠 착용 법규정을 뒷좌석까지 확대한 것이다.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는 각각 1980년과 2011년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라 일반 차량뿐 아니라 사업용 차량도 안전띠 착용 의무가 적용돼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차량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도록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은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안전띠 착용 의무가 없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면허 취득시와 적성검사 기간에 고령 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들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 더불어 자전거 음주운전자도 처벌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자전거 음주운전은 상시 단속하지는 않고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에 한해 단속된다. 각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라고 경찰은 밝혔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782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