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 GOOD TIP

나 먼저 갈게, 도로교통법상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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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사고나지 않게 최대한 안전하게 추월하는 방법’ 오늘은 안전하게 추월하는 방법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앞지르기’인 추월을 올바르게 한다면 운전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잘못된 앞지르기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앞지르기'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에 따라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앞지르기를 할 때는 반드시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자동차 추월을 위한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도 추월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 경찰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도 앞질러서는 안됩니다. 차량이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려고 하는 차는 앞지르기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갑작스러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는 차량이 있다면 속도를 줄이며 도로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 이 밖에 추월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교차로나 터널 안, 다리 위, 비탈길이나 구부러진 고갯길과 내리막길 등은 앞지르기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이들 지역은 차선이 점선이 아닌 이어진 실선으로 구분되어 있죠. 앞지르기를 하려 할 때 오른쪽 차선이 원활하다면 이쪽으로 추월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추월은 도로교통법상 ‘불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추월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차종에 따라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앞지르기를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처벌 특례가 허용되지 않는 12대 중과실 사고의 하나에 해당됩니다. 사고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보험 처리 외 금고 또는 벌금 등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지르고자 하는 모든 운전자는 앞지르기가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하고 앞차 앞쪽, 반대 방향 교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앞차가 잘 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더 빨리 달리고 싶다고 추월을 시도하는 것은 위험할 뿐입니다. 마음 편하게 속도를 줄이면서 뒤를 따라 주행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출처: 공임나라



황색불에 교차로 지나면 신호위반 딱지 끊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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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황색불! 멈춰야돼 통과해야돼? " 교차로에서 황색불을 봤지만 브레이크를 밟으면 급제동으로 애매하게 교차로 안쪽에서 멈추거나 뒤차와 충돌할 것 같아 에라 모르겠다 어쩔 수 없이 통과하신 적 있으시죠? 교차로에 접근 중 빠르게 지나가자니 신호위반, 급정거하자니 뒤에서 달려오는 차와 사고가 날 것 같은데 그러기엔 속도가 너무 빠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교통 신호등 황색 등의 의미에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지선을 통과하기 전에 황색 신호를 봤다면 멈춰야 하고, 정지선을 지났다면 교차로를 빠르게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지선,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를 지나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위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최근 사고 중 신호등이 황색불로 바뀌었는데도 교차로에 진입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지선,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앞에서 멈춰야 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을 정지선,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가 쟁점이었는데 결론은 신호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황색 신호에 정지가 불가능해서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구간을 '딜레마 존'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신속하게 통과하는 것이 옳은 방법으로 통합니다. 참고적으로 황색 신호등의 점등시간은 평균 3초, 시속 60km의 주행속도라면 3초에 약 50m 정도의 거리를 갈 수 있고 일반적인 교차로의 거리는 약 40~50m 정도 되므로 일단 정지선 위치에서 황색 신호등으로 바뀌어도 교차로를 충분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90%의 사람들이 간다는 구간인 정지선에서 37m 지점에서 황색 신호등이 켜지고 그냥 지나간다면, 교차로 중간도 못 가서 빨간 불로 바뀌게 되므로 절대로 가면 안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상기와 같이 순간적인 판단과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실제 운전 중에 어디쯤이 딜레마 존 인지 쉽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하지만 실제 운전 중엔 어디 가 딜레마 존 인지 순간적으로 판단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교차로를 지나갈 땐 속도를 줄이는 습관이 가장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출처: 공임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