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 GOOD TIP

불법 아니었어요? 교통사고 나면 무조건 받아와야 하는 것!”


11월뉴스이미지
사진.이미지투데이

#. 교통사고가 났을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이 바로 블랙박스다. 블랙박스는 자동차의 주변 상황을 녹화하는 영상기록 장치이며 과실 비율을 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따라서 다른 것은 몰라도 블랙박스만큼은 거의 기본으로 장착하는 편이다. 그러나 극소수이지만 블랙박스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고장, 저장 공간 부족 등으로 사고 당시 영상이 찍히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에는 상대편 차에 있는 블랙박스를 받아와야 하지만 의무 공개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편 운전자가 공개를 거부하면 사고 해결에 큰 난항을 겪게 된다. #. 블랙박스의 중요성!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뀔 수 있다 2017년, 승용차를 몰던 A 씨는 주행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중 맞은편 신호위반을 하던 트럭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사고 현장에 있던 한 목격자는 "승용차 운전자가 신호위반을 했다"라고 진술했다. 다행히 A 씨의 차에는 블랙박스가 있었고 사고 당시 영상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었다. 영상을 확인해본 결과 주행 신호에 정상적으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마터면 승용차 운전자가 가해자가 될 뻔한 사고는 신호위반한 트럭 과실 100%로 해결되었다. #. 블랙박스 영상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블랙박스는 사유재산에 해당되며 개인 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소유주가 영상을 삭제할 수도 있으며 목격자마저 없다면 사건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자신에게 불리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더라도 별도의 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한다. 단 타인 소유의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면 증거인멸이 성립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먼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 후 추후에 영장을 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적이 있으나 1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이와 관련된 소식은 없는 상황이다. #. 블랙박스 영상 제출을 거부한다면? 이렇게 하면 된다 상대방이 블랙박스 영상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우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다.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 제출을 요구해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블랙박스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조사할 때 이를 감안해서 조사를 한다고 한다.만약 경찰 수사가 불만족스럽다면 검찰에서 영장을 받은 후 경찰관과 함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영상이 없다면 메모리를 확보해 영상복원 후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검찰에서 영장을 받아오는 절차가 꽤 복잡할뿐더러 메모리 카드 자체를 없애버리면 이러한 방법도 소용이 없게 된다. #. 메모리 카드에도 영상이 없다면? CCTV가 주변에 있다면 사고 신고 후 담당 조사관에게 CCTV 위치를 알려준다. 지자체에서 설치한 CCTV는 공공 기록물이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 후 경찰서 교통과에 제출하면 사건과 무관한 개인 정보(자동차 번호판, 다른 사람 얼굴 등)을 모자이크 처리 후 영상을 받을 수 있으며, 요즘은 경찰서에 갈 필요 없이 집에서도 민원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고 장소, 사고 경위, CCTV가 설치된 위치, 영상이 필요한 이유를 잘 작성 후 기관 선택을 해당 지자체 내에 있는 경찰청으로 선택하면 된다. 이 외에도 가게 외부에 있는 CCTV나 사고 현장 근처 자동차에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출처: [네이버포스트] KCC오토



누가 먼저 가는 것이 맞을까? 상황별 통행 우선순위


11월뉴스이미지
사진.이미지투데이

#.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지날 때 이런 경우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폭이 더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 운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차 순으로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우측 차량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진행 방향을 더 잘 살필 수 있는 우측 차량이 아닌 좌측 차량이 양보의 의무가 더 크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우선권에 따라 억울하게 과실비율을 더 높게 받은 운전자가 많은 만큼 법 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안전 운전을 위해 자신이 우선이라고 무턱대고 진입하는 것보다 진입 전 일시정지한 후 좌우를 잘 살피며 서행 해야 하는 점, 잊지 마세요! #. 좁은 골목길에서 마주칠 때 이런 경우에는 차를 비켜줄 여유 공간이 있는 차량이 여유 공간으로 먼저 양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포인트는 두 차량 중에서 양보를 하기 좋은 조건에 있는 차량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그 차량의 운전자는 신속하게 양보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자면 후진하기 더 쉽거나, 뒤에 다른 차가 없는 차량이 양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차가 사람이나 짐을 많이 실은 차에게, 경사진 길일 경우에는 올라가려는 차가 내려오는 차에게 양보를 해줘야 합니다. #. 회전 교차로에 진입할 때 회전 교차로에서의 진행 우선권은 회전 차량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양보선에서 일시 정지 후 차량이 지나가면 서행 진입해야 합니다. 회전 교차로 내 회전 방향은 오른쪽이니, 진입 시에는 꼭 오른쪽으로 돌면서 방향을 따라가주세요. 또한 진입 시와 진출 시에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교통 신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를 나타내는 신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지정 차로제 간소화 시행으로 정체로 인해 시속 80km/h 이하로 운행해야 할 경우에는 1차로 주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위해 정체 시에만 1차로 주행하시고 그 외에는 추월할 때만 이용하시면 됩니다. #. 유턴 시 우회전 차량과 마주쳤을 때 유턴하는데 앞에서 우회전 차량과 마주쳤을 때, 누가 먼저 진행해야 하는지 눈치싸움 한 적 있으신가요? 유턴 차량과 우회전 차량이 마주쳤을 때에는 유턴 운전자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턴은 신호등 또는 표지판 하단에 유턴이 가능한 신호 조건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호 받고 움직이는 유턴 차량이 우회전 차량보다 통행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항상 유턴 차량이 우선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회전 신호를 받아야만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우회전 신호를 받고 온 우회전 차량과 비보호 유턴 차량이 마주쳤을 경우에는 신호를 지켜온 차량인 우회전 차량이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즉, 교통 신호가 가장 우선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처: [네이버포스트] 마카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