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 막는다…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 개정”
경기도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전자투표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아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을 개정, 11일 고시했다. 도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접흡연 방지에 관한 규정을 제12차 공 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넣어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대해 입주민이 쉽게 알 수 있 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실내 흡연행위를 신고하면 관리 주체가 사실관 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 게 된다. 또 아파트 내 어린이집 임대료 등의 잡수입을 하자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 도록 하고 전자투표 시 본인인증 방법을 구체화해 전자투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해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입찰 관련 중요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위해 자생단체를 공동체 활성화 단체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 의무관리대상은 300가구 이상이거나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등이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90311031200061?input=1195m
“ 가글 후 물로 헹궈야 할까? ”
양치질 후 가글을 하는 사람이 많다. 가글한 뒤에는 물로 입을 헹궈야 할까, 그냥 두는 게 좋을까? 시중에 판매하는 일반 가글액이라면 가글 후 그냥 둬도 괜찮지만 65세 이상이거나 고혈압약 등 구강건조를 유발할 수 있는 약을 먹는 사람은 물로 입안을 헹구는 게 좋다. 일반 가글액에는 알코올·과산화수소 등 소독·항균 성분이 주로 들었다. 그런데 65세 이상이거나 베타차단제·칼슘통로차단제 성분의 고혈압약을 먹고 있다면 노화나 약물 성분 자체로 침 분비가 줄어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 침은 구강내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침 분비가 줄면 입안이 건조하고 예민한 상태라 가글액 사용 후 구강 건조가 더 심해지거나 점막이 자극 받아 통증이 생길 수 있다. 가글했을 때 입안이 맵고 아프다면 구강 점막이 자극을 받은 상태다. 이럴 땐 물로 가볍게 행궈야 좋다. 다만, 시중에 판매하는 가글이 아니라 사랑니 발치 후 치과 의사가 처방해 준 가글액의 경우는 물로 씻어내지 않는 게 좋다. 항염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출처: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08/201903080117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