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건강정보 HOT NEWS

공공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 막는다…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 개정”

11월뉴스이미지
사진=이미지투데이

경기도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전자투표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아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을 개정, 11일 고시했다. 도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접흡연 방지에 관한 규정을 제12차 공 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넣어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대해 입주민이 쉽게 알 수 있 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실내 흡연행위를 신고하면 관리 주체가 사실관 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 게 된다. 또 아파트 내 어린이집 임대료 등의 잡수입을 하자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 도록 하고 전자투표 시 본인인증 방법을 구체화해 전자투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해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입찰 관련 중요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위해 자생단체를 공동체 활성화 단체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 의무관리대상은 300가구 이상이거나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등이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90311031200061?input=1195m



“ 가글 후 물로 헹궈야 할까?

11월뉴스이미지
2019.2.1/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양치질 후 가글을 하는 사람이 많다. 가글한 뒤에는 물로 입을 헹궈야 할까, 그냥 두는 게 좋을까? 시중에 판매하는 일반 가글액이라면 가글 후 그냥 둬도 괜찮지만 65세 이상이거나 고혈압약 등 구강건조를 유발할 수 있는 약을 먹는 사람은 물로 입안을 헹구는 게 좋다. 일반 가글액에는 알코올·과산화수소 등 소독·항균 성분이 주로 들었다. 그런데 65세 이상이거나 베타차단제·칼슘통로차단제 성분의 고혈압약을 먹고 있다면 노화나 약물 성분 자체로 침 분비가 줄어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 침은 구강내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침 분비가 줄면 입안이 건조하고 예민한 상태라 가글액 사용 후 구강 건조가 더 심해지거나 점막이 자극 받아 통증이 생길 수 있다. 가글했을 때 입안이 맵고 아프다면 구강 점막이 자극을 받은 상태다. 이럴 땐 물로 가볍게 행궈야 좋다. 다만, 시중에 판매하는 가글이 아니라 사랑니 발치 후 치과 의사가 처방해 준 가글액의 경우는 물로 씻어내지 않는 게 좋다. 항염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출처: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08/201903080117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