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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시 최대 150만원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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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과태료 부과, 위반 횟수 따라 과태료 차등 적용 국토교통부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미장착자에 대해 내년 1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길이 9m 이상의 승합차와 무게 20톤을 초과하는 화물·특수 사업용 차량이다. 과태료 금액은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미장착 1회 적발 시 50만원, 2회 적발은 100만원, 3회 적발 150만원이다. 국토부는 대상 차량에 대해 지난해부터 장착 비용의 80%(상한 40만원)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올해 11월30일까지 장치를 장착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차로이탈 경고장치의 현재 장착률은 약 53%(6월말 기준)이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장착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장착을 독려하기 위해 DTG(운행기록장치) 무상점검센터와 연계한 장치 장착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윤영중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 과장은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을 연말까지 미루면 보조금 신청이 몰려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며 "제작사의 제품 재고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장착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서울=뉴스1)국종환 기자



추석 SRT 승차권 22일 경부선·23일 호남선 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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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PC·모바일은 오전 7시부터…역 창구 오전 8시 예매" SR은 2019년 추석 명절 승차권을 22~23일 이틀간 모바일, PC를 통한 홈페이지와 지정된 역 창구에서 발매한다고 7일 밝혔다. 22일은 경부선, 23일은 호남선 승차권을 발매하며 홈페이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오전 7시부터, 역 창구에서는 장시간 대기 고객의 편의를 위해 1시간 앞당겨 오전 8시부터 명절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추석 명절승차권 예매대상은 9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 5일간 운행하는 모든 SRT 승차권이다. SR은 승차권 판매 비율과 예매 선호도를 고려해 올해 추석부터는 홈페이지에 80%, 역 창구에 20%를 각각 배정했다. 승차권은 1회당 6매 이내로 1인당 최대 12매까지 예매할 수 있고, 홈페이지로 예약한 승차권은 23일 오후 4시부터 26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한다. 예매 후 남은 잔여 승차권은 27일 오전 10시부터 구매할 수 있다. SR은 추석 승차권 예매 시스템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2019 추석 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를 16일 오후 2시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또 종전 예매 전용 홈페이지에 로그인 할 때 현장비밀번호(4자리숫자)를 사용하던 것을, 올 추석 예매부터는 고객 편의를 위해 평시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 변경했다. SR 관계자는 “모바일을 이용하려는 고객들은 소지한 스마트폰으로 추석 승차권을 예매 할 수 있는지, 사전에 오픈하는 예매 전용 홈페이지에 16일 오후 2시 이후에 접속해 주의사항을 미리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SR 홈페이지 또는 SR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세종=뉴스1)김희준 기자